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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작성자 : 제주복지넷
  • 등록일 : 2021-06-18
  • 조회수 : 4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지난 6월 16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