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일(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내용입니다.
<주요내용>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우선 고려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거주시설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年740여명* 자립 지원 시, ’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감소, 5년단위 지원인원 변화: 740명→610명→500명→450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UN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
▴장애인의 권리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화
▴장애인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체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