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1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1. 목적 :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확대 함.
2. 신청 대상 : 제주지역 5인이상 ~ 300인 미만 기관 및 사업체
※ 선착순 40곳 무료교육(교육장소 협소 및 교대 근무 사유로 분리교육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제출(반드시 전화로 교육 일시 조율)
- FAX : 064-702-0294
- 이메일 : jejurehab@gmail.com
4. 교육기간 : 2022. 3. ~ 12.(상시접수)
5. 문의 :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 064-754-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