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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691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지원대상: 2022.01.01 ~ 2022.12.16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1인단 5만원(최대 10일이내, 500,000원)
신청기간: 2022.03.21(월) ~ 2022.12.16(금)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및 신청방법은 첨부파일로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