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포함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급을 이전해야한다고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