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노무정보] 퇴직연금제도 변경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864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포함 모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의무적으로 회사는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급을 이전해야한다고 의무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