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특정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을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최소면적 준수(6m 이상, 천장고 2.1m),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및 겨울철 온도수준을 유지해야하며,
의자 및 음용가능한 물 제공, 휴게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