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복지현장소식

현장소통 복지현장소식

[노무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안내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1232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면서 특정 직종 근로자(전화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
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건물 경비원)을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 최소면적 준수(6m  이상천장고 2.1m), 냉난방 시설을 갖추어 여름철 및 겨울철 온도수준을 유지해야하며,
의자 및 음용가능한 물 제공, 휴게시설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지정,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