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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제도 개편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7-13
  • 조회수 : 931


 자료제공 : 노무법인 서진 (☎067-725-9636) 


코로나 지원금 관련 개편되어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기간은 기존 7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2. 생활지원비는 기존 소득상관없이 모든 격리자에게 지원하였지만,
개편 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3. 유급휴가비는 기존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지만,
개편 후 중소기업 종사자수 30명 미만 기업으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 비대면 진료 납부방법
 : 재틱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

※ 먹는치료제 비용도 본인이 납부하나요?
 : 재택치료 비용이 아닌 입원 진료비는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므로 입원 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주사제 등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은 계속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