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 사업 안내
■ 추진배경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 1회(1시간 이상)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 신청대상 : 제주지역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관 및 사업체
※ 선착순 10개 기관 무료 교육
▶ 신청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후 팩스, 이메일 제출 / ※ 전화로 교육 가능여부 및 일시 조율
- FAX : 064-702-0294
- 이메일 : bkm1422@naver.com
▶ 교육기간: 2022. 11월중
▶ 문의: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 064-754-6615
※ 필수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