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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1차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328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 1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및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자료출처: 노무법인 서진(064-725-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