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 1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및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자료출처: 노무법인 서진(064-725-9636)]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직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 1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파일 및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자료출처: 노무법인 서진(064-725-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