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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정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확대시행 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8-11
  • 조회수 : 389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가 아래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 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은 
① 크기: 최소 바닥면적 6제곱미터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②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
  (*다음의 장소에서 떨어진 곳: 화재 및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유해물질취급장소,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 또는 소음에 노출된 장소)
③ 온도: 적정한 온도(18도~28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④ 습도: 적정한 습도(50%~55%)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조절기능
⑤ 조명: 적절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조절기능
⑥ 환기가능한 장소
⑦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⑧ 식수설비 구비
⑨ 외부에 휴게시설표지 부착
⑩ 휴게시설 청소 및 관리 담당자 지정
⑪ 물품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자료출처 노무법인 서진 064-725-9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