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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가족보호시설 뜨락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 사단법인제주상담센터
  • 등록일 : 2022-08-19
  • 조회수 : 641

우리 (사)제주상담복지센터에서는 부설기관 「뜨락」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보호ㆍ지원하고 운영 관련 회계 및 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여 지역의 폭력피해여성 보호와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채용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8. 19.

()제주상담센터복지이사장

 

  1. 근 무 처 : 뜨락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2. 채용분야

구 분

채용형태

모집인원

담 당 업 무

발령예정일

가정폭력

상담원

(주,야간)

정규직

1명

· 주․야간 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

(주간 3일, 야간 2일)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보호․지원

2022. 10월

가정폭력

상담원

(야간)

정규직

1명

· 야간 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등(야간 5일)

·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아동 보호․지원

2022. 10월

 

  1. 응시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사항

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③ 심신이 건강한 자료 채용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④ 운전면허증 소지 및 운전가능자

가정폭력

상담원

해당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②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이수자(입사 후 6개월 내 취득 가능자)

 

우대사항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 또는 활용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1. 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 (주 5일)

◦ 급여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 근무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비공개 시설)

 

  1. 채용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2. 8. 19.(금) ~ 2022. 9. 2.(금)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ejucoun@naver.com)

※ 이메일 제출시 제목 작성예시(예 : 뜨락 입사지원 OOO)

반드시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접수하지 않음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입사지원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1. 전형일정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9. 5. (월) 예정 (개별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2. 9. 7. (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채용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합격한 응시자가 응시를 포기할 경우 해당 차점자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

※ 응시율이 저조한 경우 상황에 따라 모집공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1. 제출서류

.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포함, 개인서명 첨부)

. 서류전형 합격시 제출서류 (면접시 제출)

<필수 공통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 1부

<해당자 한해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상장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주민번호 포함 서류의 경우 반드시 번호 뒷자리 생략발급 또는 음영처리 후 제출

※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일에 서류 제출

 

  1. 문 의 : ()제주상담복지센터 인사담당자 (☎ 064-724-3277)

뜨락 담당자 (☎ 010-4289-1124)

 

  1. 기타사항

◦ 제출한 입사지원서는 서류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폐기되며, 서류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 허위사실 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