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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 공고

  •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등록일 : 2022-09-13
  • 조회수 : 488

  1. 채용 분야

모집분야

채용형태

인원

담당업무

관장

계약직(임기3년)

1명

복지관 업무총괄

 

  1. 자격 요건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함)

○ 응시자격

①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② 응시연령 : 만65세 미만(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2(종사자) 제2항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 제59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2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의 장애인복지관 관장 자격기준 해당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별표5>

①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사회복지사ㆍ장애인재활상담사ㆍ특수학교교사ㆍ치료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장애인복지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람

  1. 제출서류 및 전형 방법

구 분

대상자

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모든 응시자

① 응시원서(별지서식) 1부.

② 이력서(자격증 및 표창 등 기록)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⑤ 관련 분야 기관의 경력증명서 각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기술자격증명서 및 자격증사본 각1부.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⑨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서 1부.

※ ①~⑨ 사항만 받으며, 기타서류 제출 불가

※ 서류전형 점수는 별도 없음.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기간 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추후 증빙 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

에서 제외합니다.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전형 실시 함.

○ 2차 면접 전형(면접일시, 면접장소 등)은 1차 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 함.

○ 2차 면접 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계획(PPT) 발표

3차

최종합격

최종 합격자

○ 2차 면접전형 합격자(1인)은 신원조회 등을 거친 후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임용 함.

○ 최종합격자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1. 접수기한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 2022. 9. 13.(화) ∼ 2022. 9. 26.(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응시원서 작성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접수시간: 평일 09:00∼18:00)

         - 지원서 양식은 본협회 홈페이지(www.jejuwel.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753-3225)

       (주소: 제주시 광양4길32(이도일동,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내)

  1. 기타사항
  2. 채용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작성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허위 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6. 최종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성범죄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을 시합격이 취소됩니다.
  7.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 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064-753-3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9. 13.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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