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통하는 복지

제주복지넷

채용정보

현장소통 채용정보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 김경숙
  • 등록일 : 2024-04-23
  • 조회수 : 165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직원 채용 공고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는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함께 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채용분야
  • 사회복지사 1명
  • 주요 업무 : 이용인 일상생활 및 개별지원 관련 업무, 활동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련 등   
  1.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자(1종 보통)로서 현재 운전가능한 자 (휠체어리프트 승합차량/스타렉스, 카니발)

      - 한글워드 및 엑셀활용 가능자

  1. 근무형태 및 보수기준

      - 근무형태 : 월~금 09:00 ~18:00 (주40시간)

      * 기관의 사정에 따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

      * 수습 3개월 후 내부심사를 통한 정규직 채용

      - 근무장소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제주시 연삼로 422, 3층)

      - 보수수준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기준 적용

  1. 전형방법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근무시작일 : 협의 후 결정

  1. 제출서류 : 이력서1부(소정양식), 자기소개서1부(소정양식),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1부.
  1.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1. 기타사항

-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유선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에게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불합격자에 한해 채용서류를 반환청구서(별지4호) 할 수 있으며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한 후 반환합니다.

  1.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 2024년 4월 23일(화) ~ 5월 7일(화) 17: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 suk0710v@daum.net

- 문 의 : 064)901-4535 / 팀장 김경숙 / 제주시 연삼로 422 3층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