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보조 인력 채용(2차)재공고
- 모집부문
- 학습 지원 사업 보조 인력: 1명
- 근로기간: 2025. 4. 14. ~ 2025. 12. 31.
- 근로시간: 주 12시간 기준 / 4시간(1일 기준) *3일
- 보수기준: 제주도 생활 임금 기준 /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
- 주요업무: 의무교육 단계 사업 대상자 발굴 및 관리, 프로그램 보조 및 관리(사례발굴 및 학력 인정을 위한 시수 관리 등)
- 자격요건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학교 밖 청소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위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1부(A4 용지 2매 내외)
-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대학원은 학위 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서명)
- 경력증명서(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 해당자
- 자격증 사본(지원서 기재 내용 관련 자격증)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3. 24.(월) ~ 2025. 4. 7.(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이메일(접수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방문접수: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제주시 월랑북길 38, 4층
- 이메일: kdream_jejusi@naver.com
* 방문접수는 평일 점심시간(12시~13시) 및 주말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64-744-599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