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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상담 안내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 지원 노무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와 일상생활에 겪는 노무 분야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노무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므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용대상

    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단체, 근무자, 이용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닌 제주도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노무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방법

  • 전화상담 : ‘1833-9514 제주복지콜’로 연락 주시면 노무사와 상담 가능하도록 연계해드립니다. (이용시간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온라인상담 : 노무상담 게시판에 상담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담당 노무사가 확인 후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 내역 접수 후 자문 노무사님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노무사 외에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용안내

    노무상담 게시판에는 근로계약,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임금관련 등 '노무'에 대한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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