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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1-08-26
  • 조회수 : 70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지원신청  온라인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지원 대상
    만2세 미만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특정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영아,
   입양가정의 영아에게 지원

▣지원 내용
    기저귀(월 6만 4,000원) 및 조제분유(월8만 6,000원) 구매비용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오프라인)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 www.bokjiro.go.kr  
    *최종 지원 대상 판정 결과는(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