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가 노출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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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간소화 안내
- 작성자 : 송윤정
- 등록일 : 2022-01-05
- 조회수 : 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