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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보호대상아동*
(만0∼18세 미만) 및 기초생활수급아동**(만12∼18세 미만)
* 보호대상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등에 거주 중인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만12∼17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신규 가입
ㅇ 지원내용
-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저축 시 해당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정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하여 적립
* 지원한도 인상 추이: (’07) 3만원 → (’17) 4만원 → (’20) 5만원 → (’22) 10만원
ㅇ 만기(만 18세) 후 이용방법
① (만 18세~만 23세)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자립용도: 대학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②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시 행 일: ′22. 1월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22년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 비율 1:1에서
1:2로 확대되어 지원 한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