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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2-16
  • 조회수 : 546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블로그(정책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상 확대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기존 하위 50% 이하)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 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문의·방문 신청(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지참)

 : 제주시보건소 728-4010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 지원대상

 : 정신질환자 및 고독사 취약가구 등을 포함하여,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

• 지원내용

 :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대 및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속 대응]

 정신응급상황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8개소)

[정신건강 증진 지원 강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17개 시도)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11개소) 및 인력 증원(+300명)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전문상담사 증원(+23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16개소) 및 자살 유족 지원 확대(+6개 광역, 84개 기초 지자체)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상담

 :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728-4074

 : 서귀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760-6020

 : 자살예방 전화상담 ☏1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