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클릭시 '제주특별자치도 블로그(주거임차비 지원안내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 출산일을 포함해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 지원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한
신청자가 유주택 가구로 확인되거나 지원기간동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육아지원금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