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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주시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추가 접수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08-16
  • 조회수 : 6535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12.31. 기준 만 65세 도래자) 무주택 독거노인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기준 지원금액
연 100만원 미만 40만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0만원

 

○신청기간: ~2022. 8. 26.(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