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2022.12.31. 기준 만 65세 도래자) 무주택 독거노인
연 임대료 300만 원 미만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지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기 지원대상자 제외
○지원금액
기준 | 지원금액 |
연 100만원 미만 | 40만원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70만원 |
○신청기간: ~2022. 8. 26.(금)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