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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6488

 

○지원대상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지참필수)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