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제주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어업인
(※ 지원제외대상: 국민건강법상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순 가입이력자는 제외,)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방사 체납자 등)
○지원내용: 1인당 연 40만원
○신청기간: 2022. 10. 7(금) ~ 10. 28(금)
○방문접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탐나는전 카드, 신분증, 어업사실확인서 필요)
※ 접수건에 대해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정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