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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10-19
  • 조회수 : 6598

○대상
- 만65세 이상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자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내용
-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차세대장비'를 홀로 사는 노인 · 장애인 가정에 설치하여 화재 · 가스 · 활동량을 감지,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활 발생 시 119신고 등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신청
-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제주시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064-725-9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