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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립지원 희망저축 추가모집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2-11-02
  • 조회수 : 5734


○ 가입대상 :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 모집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 모집기간 : 2022. 11. 1(화) ~ 10(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