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 모집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 모집기간 : 2022. 11. 1(화) ~ 10(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 가입대상 : 근로활동 가구원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 모집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 모집기간 : 2022. 11. 1(화) ~ 10(목)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