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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2-11-17
  • 조회수 : 3115

 

❍ 지원 내용 : 항공료와 선박비 등

※ KTX 또는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1인당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등

※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지원 가능

❍ 구비 서류 : 도외 진료일 또는 입ㆍ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방문 접수

❍ 문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