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소규모 저소득어가·취약어가·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
❍ 지원금액: 1인당 30만~100만원
❍ 신청기간: 12월 2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
❍ 신청기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방문접수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
❍ 지원대상: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소규모 저소득어가·취약어가·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
❍ 지원금액: 1인당 30만~100만원
❍ 신청기간: 12월 2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
❍ 신청기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방문접수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