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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7차 어업 분야 재난지원금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2-11-28
  • 조회수 : 625

 

❍ 지원대상: 코로나19 극복 신규어업인·소규모 저소득어가·취약어가·피해어선원 등 4개 분야

❍ 지원금액: 1인당 30만~100만원 

❍ 신청기간: 12월 2일까지

❍ 구비서류: 신분증, 지원신청서, 어업실적 증빙자료 등

❍ 신청기관: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방문접수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1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