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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380

○ 신청기간 : 2023년 1월부터 연중 신청
○ 신청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의ㆍ결정)받은 사람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되거나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ㆍ결정된 자에 한함

○ 지원금액 : 명예수당(매월 10만원), 장제비(관련자 사망시, 100만원)
○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신청장소 비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
○ 문      의 : 제주특별자치도 4ㆍ3지원과(064-710-8435) 및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