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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1-02
  • 조회수 : 367

○ 신청기간 : 2023. 1.1. ~ 2023. 6. 30 연중 신청

○ 신청대상 : 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4·3희생자, 유족 확인은 홈페이지(https://peace43.jeju.go.kr) 통해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청구인 본인 신분증 지참(우편 접수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
-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 보상금 지급결정서 정본(유보대상자의 경우 도·행정시·읍면동 발급)
-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청구인의 금융기관 통장사본
- (대리인 위임시) 위임장
- 필요 시 추가 서류

○ 문의 : 제주도 4·3지원과 (064-710-8450), 제주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 (064-728-1961~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064-760-3991~3), 도내 각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