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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1-09
  • 조회수 : 415

 

 

○ 신청기간 : 2023. 1. 2.부터(신청한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 감면금액 : 가정용 월 수도 사용량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5,100원)

※ 실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

○ 신청방법 : 가까운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청 상하수도과 직접 방문 신청(신분증 및 수도요금 고지서 지참)

※ 주소가 변경 될 경우 재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