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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1. 16. ~ 2023. 1. 25.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64-710-3215)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등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연도기준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20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제주도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어업경영기반 마련 예정 신청이 가능하나,
어업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다만,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