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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1/25까지) 공고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1-19
  • 조회수 : 372


※ 이미지 클릭시 관련 페이지(제주도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1. 16. ~ 2023. 1. 25.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064-710-3215)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등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연도기준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 2023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 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사업대상자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선정·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업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제주도내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어업경영기반 마련 예정 신청이 가능하나,
    어업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까지 해당시군구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2022. 1. 1. 이후 등록자 ~ 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다만, 2022년 사업대상자로 2022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수산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3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21. 1. 1. ~ 12. 31. 등록자) : 월 100만원
  - 3년차(2020. 1. 1. ~ 12. 31. 등록자) : 월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