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치아와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
❍ 지원내역
- 틀니: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악당 25만 원 범위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
- 보청기: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보청기 필요 처방을 받은 어르신 대상, 34만 원 범위에서 구입비 지원
❍ 제외대상
-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보청기는 청각장애인일 경우 각각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받은 후 7년간 지원 제외
❍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수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