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LNG를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에서 2023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 지원금액 : 일반 10만원/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60만원/대
❍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www.greenproduct.go.kr/boiler) 또는 방문신청(제주시청 환경지도과(제4별관 3층))
※ 제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2023.01.13.일자 공고문 참고
❍ 문의 : ㈜제주도시가스 160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