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중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 3. 1. ~ 2023. 3. 15. (20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 9. 1. ~ 2023. 9. 15. (2023년 12월 중 지급)
○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