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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3-07
  • 조회수 : 734


○ 신청대상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중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
    - 2억 4000만원 미만

○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 3. 1. ~ 2023. 3. 15. (2023년 6월 중 지급)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023. 9. 1. ~ 2023. 9. 15. (2023년 12월 중 지급)

○ 신청방법
    - ARS ☎ 1544-9944
    - 홈택스 PC, 모바일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