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3.2.(목)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장애종별)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사업,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한부모가족지원 등
❍ 지원금액 : 50천원~1,500천원 * 지원품목별 지원기준 상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