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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3-20
  • 조회수 : 385

❍ 지원기간: 상반기(1~6월), 하반기(7~12월)

❍ 신청대상: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 소득지원기준 *단위: 원

▲3인가구(2,660,890) ▲4인가구(3,240,578) ▲5인가구(3,798,413) ▲6인가구(4,336,789)

❍ 지원금액: 자녀 1명당 월20만원

❍ 접수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문의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② 여성가족과 가족지원팀(728-2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