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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5-02
  • 조회수 : 605

❍ 지원대상 : 일하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가구 중 재산 2억원 이하인 청년으로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각 사업 지원 대상자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 10만 원 이 50만 이하를 적립하면 차상위이하·초과자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이 각각 매칭(10만 원·30만 원)되어 적립

❍ 신청기간 : 2023. 5. 1 ~ 5. 26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신청

❍ 문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064-728-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