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공공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반지하,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 (민간임대) 반지하, 컨테이너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은 자
* 최대 5천만원, 무이자, 2년 만기일시상환(최장 10년 연장)
❍ 지원내용 : 이주비 40만원 지급(1회)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이주한 주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수시)
❍ 지급방법: 자격 검증 후, 본인명의 통장으로 실비 지급(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