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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 추가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5-30
  • 조회수 : 327

❍ 신청 기간 : 2023년 5월 22일(월) ~ 6월 23일(금)

❍ 지원 대상 : 혼인신고를 한 부부 外

2016년 5월 15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 또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에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

❍ 지원금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 원

상향지원대상(이자의 2%, 최대 160만 원)

- 2자녀 이상 부부

-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 다문화 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구비서류: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원 대출확인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