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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6-19
  • 조회수 : 326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항목

①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수강

②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 예체능과목 수강

③ 학습지와 인터넷을 통한 강의 수강

❍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연 최대 60만 원 지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대상자는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짝·수월 10일까지 수강료 납부영수증 첨부

❍ 지급일자: 증빙자료 확인 후 25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