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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7-17
  • 조회수 : 449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지원금액: 연 1회 지원

- 임차금액 기준 ▲연 1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40만 원 ▲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가구는 60만 원 ▲연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70만 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거주자 및 1촌 관계 임대차계약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