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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7-25
  • 조회수 : 359

❍ 신청자격: 농어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출산(예정) 도내전업 여성농어업인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지원내용: 1일 기준단가 77,000원(보조 61,600원, 자부담 15,400원)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관련 영농어작업에 한해 이용가능

❍ 구비서류

▲출산(예정)증빙서 ▲본인 및 농어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선원부 또는 어업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