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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7-31
  • 조회수 : 409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설치된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에 거주하는 자

❍ 지원금액

- 1인 1천만 원(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 거주시설 입소기간 연장자 순 지원

❍ 신청방법

-장애인 본인 또는 후견인이 신청

-신청기간은 거주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소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에 신청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검토를 거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