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1월 1일 이후 도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
❍ 지원대상 :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의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