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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 3차 접수안내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3-08-22
  • 조회수 : 379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21세 이상 ~ 70세 이하(1953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어업인
                   (※ 제외대상 : 도내 주소가 없는자, 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이용권카드 수혜자 등)

○ 지원 내용 :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 기간 : ~ 2023년 9월 1일(금)까지
                   (※ 카드사용기한 : 수령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