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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08-28
  • 조회수 : 373

❍ 신청기간 : 7월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

❍ 지원대상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5만원 ~ 1백 5십만 원

❍ 지원품목욕창예방 방석음성시계낙상알림기 등 총 38개 풍목

❍ 교부절차

① 신청·접수(읍면동→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③ 자격기준 검토(시군구→ ④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보조기기센터→ ⑤ 교부결정 및 보조기기 교부(시군구→ ⑥ 검수 및 사후관리(보조기기센터)

*, 2022년도 동일풍목으로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이전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 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등 일부 제한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