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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가계부담 해소' 성실상환지원금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10-10
  • 조회수 : 355

❍ 신청대상 :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또는 대출금리가 연 7.5%에서 연 11.5%인 근로자햇살론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도민

❍ 지원내용 : 1인당 2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11월말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제주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

- 방문신청: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문의 710-2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