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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입임대, 행복주택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3-12-14
  • 조회수 : 352

❍ 신청 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학 또는 복학 예정 포함)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2)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생년월일 : 1983.12.08.~2004.12.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3)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또는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4) 주거급여자 :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신청장소 :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 공공주택 주거 행복 상담실(세미양빌딩)

❍ 신청기간 : 2023.12.18.(월)~12.20.(수)

❍ 관련 문의 :   ☎ (064)780–3592~7, 38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