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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사업

  • 작성자 : 김은서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273


○ 지원대상 : 8세 이상 ~ 12세 이하 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아동 제외)

○ 지급금액 :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신체적 지원)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등
                  (정서적 지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 면 · 동 현장 접수

○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