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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정지원
  • 등록일 : 2024-02-21
  • 조회수 : 382

※ 이미지 클릭 시 관련 사이트(복지로)로 이동합니다.

 

○ 지원대상 : 19~34세(2024년 기준 1990~2005년생)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 가입자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총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가 경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총 재산 가액 4억7000만원 이하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1년)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